인도네시아 인스턴트 라면, 2026년 10월부터 ‘할랄 인증’ 의무화 인스턴트 라면은 인도네시아 국민의 ‘국민 간식’이자수입식품 시장의 대표 품목입니다.하지만 이제 단순히 안전성(BPOM 허가) 만으로는 부족합니다.📅 2026년 10월 17일 이후 유통되는 모든 수입식품(라면 포함)은할랄 인증을 완료해야만 시장에 남을 수 있습니다.🏢 1️⃣ BPOM 등록 (식품 유통허가)인스턴트 라면은 가공식품(Processed Food / Pangan Olahan) 으로 분류됩니다.따라서 판매 전 반드시 BPOM 식품 유통허가(Izin Edar) 를 취득해야 합니다.항목내용분류Pre-cooked Pasta and Noodles (Kategori Pangan 06.4.3)기관BPOM RI요건원료·공정·품질 평가 (안..